*현시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제공된 정보들은 언제나 변경 및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고하길 바란다.
Q.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전자상에서 발생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지켜주는 구매 보호 장치이다. 소액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었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 (1회 결제금액)이라도 구매안전서비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하나의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구매안전서비스 중 하나인 결제대금 예치제는 에스크로라고도 불리며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주로 이용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다몬이 알기론 1. 기업은행 2. 국민은행 3. 농협이다.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기준에 부합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자세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알아보길 바란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6347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했다.
오픈마켓 : 사업자 가입 완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 발급
은행 : 내방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가입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 발급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나, 다몬의 주 거래은행은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마켓 중 하나인 쿠팡에 사업자 가입을 하기로 했다. 즉, 쿠팡이 은행과 같이 제 3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래 글을 따라 손쉽게 쿠팡 사업자 가입을 할 수 있다.
https://liveasyouwish.tistory.com/16
사업자회원가입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1. 입점 신청 -> 입점 신청하기 클릭
2. 입점에 필요한 나머지 정보/구비서류를 등록하세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내려받기 클릭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이 내려받기 완료
이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지고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자.
https://liveasyouwish.tistory.com/18
"즐거운 경쟁 - 에스크로제도." 공정거래위원회, n.d., http://www.ftc.go.kr/callPop.do?url=/repository/www/contents/cartoon2.jsp&titl=%EC%A6%90%EA%B1%B0%EC%9A%B4%20%EA%B2%BD%EC%9F%81%20-%20%EC%97%90%EC%8A%A4%ED%81%AC%EB%A1%9C%20%EC%A0%9C%EB%8F%84. 2020년 04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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